본문 바로가기
직업과 경제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by smemo41678x2 2026. 8. 26.
반응형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960년대 중후반 출생자들의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67년생 정년연장 적용시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1967년생은 현행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2027년에 정년 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연장 법안이 언제 확정되고 어떤 경과규정을 두느냐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이 만 65세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에서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연령별 시행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1967년생은 몇 년부터 63세", "67년생은 64세까지 근무", "1969년생부터 65세 정년" 등의 표를 현재 확정된 법정 정년표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시행연도와 출생연도별 경과조치가 실제로 확정되어야 정확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

정년연장을 이해하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정 기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만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적 최소 기준은 만 60세입니다.

현행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정년 최소 기준: 만 60세
  •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 원칙적으로 만 60세로 간주
  • 만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설정 가능
  • 만 60세 이후 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만 65세 정년: 2026년 8월 현재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은 아님

여기서 "만 60세 정년"이라는 표현 역시 정확한 퇴직일과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퇴직일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0세 생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고,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따라서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는 같은 1967년생이라도 생년월일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반적인 민간기업 근로자는 2027년을 전후해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경과규정에 1967년생이 포함된다면 정년 시점이 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7년생의 연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만 58세 또는 만 59세
  • 2027년: 만 59세 또는 만 60세
  • 2028년: 만 60세 또는 만 61세
  • 2029년: 만 61세 또는 만 62세
  • 2030년: 만 62세 또는 만 63세
  • 2031년: 만 63세 또는 만 64세
  • 2032년: 만 64세 또는 만 65세

만 나이는 해당 연도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 2032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세대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문제는 정년연장법이 어느 시점부터 시행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시행되면서 즉시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한다면 1967년생에게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순으로 장기간 단계적으로 올린다면 1967년생은 일부 연장만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1967년생 정년은 몇 세다"라고 현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향후 개정법의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1967년생은 정년연장의 경계 세대가 될 수 있다

1967년생이 정년연장 논의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재 정년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소급하여 정규직 신분으로 복직시키는 방식보다는 법 시행 당시 일정 연령 이하의 재직자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시행일이 늦어질수록 1967년생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시행시기가 빨라질수록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67년생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연장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시점
  • 개정법의 실제 시행일
  • 시행 당시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출생연도별 단계적 적용 여부
  •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차등 여부
  •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지 계속고용 의무제를 도입하는지 여부
  • 정년 이후 임금체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부
  • 기존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특히 마지막 몇 가지가 중요합니다. 흔히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표현과 "65세 정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 65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다르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정년연장계속고용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계약의 정년 자체를 늦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된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반면 계속고용은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에서도 정년연장뿐 아니라 정년폐지와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이 계속고용 방식에 포함됩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연장: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1세, 63세, 65세 등으로 높이는 방식
  • 정년폐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
  • 재고용: 기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채택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년이 직접 연장되는 것과 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것은 임금, 직급, 퇴직금, 복리후생, 근로계약기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에서 단순히 "65세까지 고용"이라는 표현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높이는 것인지, 만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만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7년생 정년은 현행 기준으로 2027년

1967년생의 현행 정년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에 60을 더하면 기본적인 정년 도달연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7 + 60 = 2027

따라서 현행 만 60세 정년을 단순 적용하면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정년퇴직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퇴직
  •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 퇴직
  • 만 60세가 되는 반기의 말일 퇴직
  • 만 6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 퇴직

예를 들어 1967년 3월생과 1967년 11월생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규정이 "만 60세가 되는 연도의 말일"로 되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2027년 12월 31일이 정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을 정년으로 정했다면 각각 생일을 기준으로 퇴직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

정년연장 논의가 나오는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만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따라서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64세입니다. 1967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입니다.

현행 정년을 만 60세로 가정하면 2027년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수급개시연령에 받기까지 약 4년의 간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을 흔히 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 또는 소득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1967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구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만 60세 도달: 2027년
  • 현행 법정 정년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만 64세
  • 만 64세 도달: 2031년
  • 단순 계산한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간격: 약 4년

물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등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제로 4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이 있고 조기에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만 65세 정년이 계속 거론될까?

만 65세 정년연장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노동시장의 퇴직연령을 연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인데 법정 정년의 최소 기준은 여전히 만 60세이므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숙련인력 부족 가능성
  •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승
  • 정년 이후 소득 공백 발생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증가
  •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 확대
  • 기업의 숙련기술 유지 필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을 단순히 늘릴 경우 인건비 부담과 승진 적체, 신규채용 감소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가 강한 기업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년연장 논의는 대부분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연결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될까?

정년연장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입니다. 법정 정년이 만 65세로 변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직급과 임금을 만 65세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
  •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 정년 후 별도 직군으로 전환
  • 정년 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 재고용
  •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기간 연장

근로자에게는 "몇 살까지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용형태와 어떤 임금으로 일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제도가 확정되더라도 법률의 정년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와 계속고용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967년생이 만 65세까지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 정년연장 관련 예상표가 확산되면서 1967년생도 당연히 만 65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1967년생에게 정년연장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법률 시행일이 확정되어야 함
  • 단계적 연장 방식이 결정되어야 함
  • 부칙에서 기존 근로자의 적용기준이 정해져야 함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여부가 정해져야 함
  • 정년과 계속고용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확정되어야 함

특히 법률 개정에서는 본문 못지않게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중요합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인다는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시행일을 몇 년 뒤로 정하거나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1967년생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65세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확정된 출생연도별 정년연장표가 없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공식 일정처럼 제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단번에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도 시행 첫해에 정년을 앞둔 사람은 1년 정도만 추가로 적용받고, 이후 출생자는 2년 또는 3년씩 더 적용받으며 최종적으로 일정 출생연도 이후부터 만 65세 정년을 완전히 적용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유지하면서 만 65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도를 선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만 60세에 일단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서 재고용될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 다른 직무나 임금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년연장 관련 발표를 볼 때는 "65세"라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음 표현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 정년 65세
  • 65세까지 계속고용
  • 정년 후 재고용
  • 정년폐지
  • 단계적 정년연장
  • 선택적 계속고용

표현은 비슷하지만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일반 근로자 정년연장은 별개

정년연장 정보를 찾다 보면 공무원 정년연장, 교사 정년, 일반 회사원 정년이 함께 섞여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인사제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각각 관련 법률과 인사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1967년생 정년연장"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직종의 퇴직연령을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교원인지, 별도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 직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령시기도 따로 봐야 한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자동으로 같은 만큼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만 64세 또는 만 65세라고 해서 회사가 그 나이까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도의 법률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1967년생에게 현재 중요한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법정 정년 최소 기준: 만 60세
  • 1967년생 만 60세 도달연도: 2027년
  • 1967년생 국민연금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4세
  • 만 64세 도달연도: 2031년
  • 법정 만 65세 정년 전면 시행: 현재 확정된 출생연도별 일정 없음
  • 1967년생 만 65세 도달연도: 2032년

따라서 현재 제도만을 기준으로 노후계획을 세운다면 2027년 정년 가능성을 기본선으로 잡고, 향후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제도가 확정되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년연장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

앞으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제목만 보고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의 본문과 부칙을 통해 실제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967년생이라면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공포일
  • 실제 시행일
  • 정년을 몇 세까지 높이는지
  • 단계적으로 시행하는지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시행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른지
  • 재고용 방식인지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지
  • 임금 및 직급이 유지되는지

과거 만 60세 정년 의무화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정년 추가 연장 역시 경과기간이나 단계적 적용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7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65세 정년 도입" 뉴스가 아니라 개정법 부칙에 규정되는 시행연도와 적용대상입니다.

정년연장 예상표를 볼 때 주의할 점

인터넷에는 정년연장 예상 출생연도표가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표에서는 특정 연도부터 정년 61세, 이후 62세, 63세, 64세, 65세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출생연도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나 특정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상표일 수 있습니다. 이를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오인하면 퇴직과 국민연금 계획에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행법: 만 60세 이상 정년
  • 기업 자체 정년: 만 60세보다 높게 정할 수 있음
  • 정년연장 논의: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여러 방안 논의 가능
  • 계속고용 논의: 기존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는 방식
  • 출생연도별 적용표: 법률 확정 전에는 예상자료일 가능성이 큼
  • 1967년생 적용시기: 향후 개정법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확정 가능

특히 "2033년이면 무조건 전국적으로 만 65세 정년이 완성된다"는 식으로 특정 연도를 확정된 정부 일정처럼 설명하는 자료 역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 단계적 정년연장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왔지만 제안이나 전망과 실제 시행 법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67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 이전 제도 변화

1967년생에게 2027년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행 만 60세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법률이 2027년 전후로 어떤 형태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년 도달 전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1967년생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존 정년보다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년퇴직이 완료되고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 방식이 도입된다면 만 60세에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생은 앞으로 정년 관련 뉴스에서 다음 세 가지 단어를 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일
  • 적용대상
  • 경과조치

이 세 가지가 결정되어야 실제 정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연장 67년생 적용시기는 2026년 8월 현재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정해야 하는 법정 정년의 최소 기준은 여전히 만 60세입니다. 따라서 1967년생은 현행 기준으로 2027년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퇴직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생일, 해당 월 말, 반기 말 또는 연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7년생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67년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이고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입니다. 현행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면 정년 이후 국민연금 정상 수령까지 약 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일정 연령까지 계속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정년연장과 만 65세까지 계속고용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년 자체가 늘어나면 기존 고용관계가 연장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계속고용은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재고용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직급,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1967년생에게 "정년이 몇 살까지 연장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앞으로 확정될 법률에서 시행일, 출생연도별 경과규정,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 정년연장과 재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퍼져 있는 출생연도별 정년연장표는 확정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나 정책 시나리오를 기초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게 정리하면 1967년생은 현행 기준으로 2027년 만 60세 정년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만 64세인 2031년부터 정상 수급 대상이며, 향후 정년연장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1967년생은 제도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경계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법률의 부칙과 적용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응형